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직된 IBK서비스는 중소기업은행의 출자회사도 자회사도 아닌 별도 회사이나, 중소기업은행과 2010년~2016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1303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체결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0년 계약사무취급세칙 규정 개정 이전에는 100% 수의계약을 하다가 문제가 되자 행우회 출자회사 예외조항을 넣어 개정이 이뤄졌고, 이후 수의계약 비중이 53%로 하락한 것”이라며 “규정 개정 이전인 2010년 7월까지는 기재부 상위규정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자회사와 출자회사 수의계약도 예외적 허용인데 중소기업은행은 여기에 ‘행우회 출자회사’라는 또 다른 예외를 추가한 것”이라며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편법 상여금 지급이라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행우회는 2015년 IBK서비스 당기순이익의 3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기업은행 본사가 아닌 행우회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은행은 IBK서비스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주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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