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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퇴직자, 산하기관·관련업체 재취업 10명중 9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세월호 사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사 10명중 9명이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해피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재취업 현황’과 일본 총무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자 86명 중 77명은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은 경력경쟁채용 및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재취업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이고, 44명(51.2%)은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25명(29%)은 해수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


현재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해수부 출신 임직원은 19명으로 이중 63%에 달하는 12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부 산하 21개 소속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81%에 달하는 17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출신 인사를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자제하여 이른바 ‘해피아 배제 원칙’을 한동안 고수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채 되기 전에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문이 넓어짐으로써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 소위 ‘아마쿠다리’(天下り)로 불리는 국가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 정계, 학계, 국민에게까지도 상당히 민감하다. 이에 일본 총무성에서도 2007년부터 ‘국가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최근 대응’ 이라는 일본 전체 국가공무원 재취업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06년 자민당 소속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부터 시작된 문제 인식은 ‘아마쿠다리’ 정책만큼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당색을 떠나서 유지되었고, 제도화됨으로써 2010년에는 이전 3년간(2007~2009년) 연평균 재취업 건수(1,152건) 대비 56%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
 

황 의원은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해피아가 잔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일본의 관료제도 개선 노력은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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