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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진그룹에게만 한진해운 지원 강요하는 것은 부당”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 책임을 한진그룹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12일 오후 1시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배상은 한경연 부원장은 최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는 주식회사 유한책임 법리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며 법정관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회사를 대주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진그룹의 출연을 요청하는 것은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셈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양호 회장이 4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진 것 아니냐여기에 더해 공개회사인 대한항공이 대주주라 해서 유한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출연을 강제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된 것이 조선업과 해운업 전체가 이미 부실화 된 이후인 2014년이기에 2년 간 경영이 부실화를 초래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 교수는 국가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래전략을 갖고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재편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물류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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