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게까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다가 적발당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7일, 부산항만공사는 무주택 직원에게만 주택자금 대부를 해 오던 것을 회사규정인 ‘후생복지규정’ 개정을 통해 유주택 직원들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택을 이미 소유한 47명에게 어이없게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명목으로 총 18억 8천만 원을 대부해 줬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47명의 주택을 소유 직원들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1채 혹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주택자금 대출 시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1가구 2주택 이상 7명의 직원들에게 부산항만공사는 1인상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총 2억 3천만 원의 주택구입 혹은 임차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F직원(1급)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6일, 최초 주택자금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과 경기 남양주 등지에 주택을 무려 3채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택구입 자금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 1월 31일 추가대출 시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역시 주택구입 자금명목으로 2천만 원을 또다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가 후생복리라는 미명하에 주택소유 직원들에게까지 주택구입과 임차자금을 지원한 것은 결국 공기업이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행태다.
이처럼 부산항만공사는 사규인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도 공사의 예산(장기대여금)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다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당해 규정을 개정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대출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부 공기업들은 주택자금 대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대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채 온갖 방만 경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구입은 커녕 전세난으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과 임차자금을 지원해 온 것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후생복지를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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