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허위 대출심사를 한 뒤 대출승인을 해 소속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로 우리은행 전 차장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여신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39억7000만원 가량의 대출심사를 허위로 해 대출승인을 해줬다.
김씨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허위 대출심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 감사부는 지난 4월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을 발견하고 특별검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3개월 전 김씨를 파면 징계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구속하고, 도주한 이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추가 허위 대출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이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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