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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0.2%p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 가구가 이용 중이므로 자기 집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 시 기존 대비 약 235만 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또한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 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 명이 약 167억 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p 인하돼 공공기관 및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가구당 11만~15만 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되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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