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밝힌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납세협력 의무 위반 가산세 부담 경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심사 및 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 정비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세제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세제 합리화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음은 2016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선안들이다.
1. 납세자 권익 보호
-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 제기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
-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으로 확대
2. 납세편의 제고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 → 연 2회(반기별)로 축소(’18년부터 시행)
-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17.7월부터 시행)
-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설치‧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 연장(최대 3개월 내)
- 새로운 국제협약(HS 2017) 품목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품목분류 및 정확한 무역통계 기반 제공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 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추진
3. 세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법인 간 형평성 제고 및 법인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 폐지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17.4월부터 시행)
-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 ’16.1.1일 이전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16.1.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
-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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