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평 과세’ 차원에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역외세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의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다음은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 중 공평과세 차원의 개정 사항들을 요약한 것이다.
1. 과세기반 확충
-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및 시행시기 1년 유예(’18.4월부터 시행)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2%, 15억원
-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17.4월부터 시행)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
-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사업연도 소득의 80%)
-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 (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추가(52개→55개 업종)
-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5%, 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일몰종료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특례 일몰종료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2. 역외세원 확보
-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17년말까지 제출, ‘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도입(’18.1월부터 시행)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과세(지급액의 3%)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 철회시에도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 허용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사업연도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의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투자·임금증가·배당 비율을 1:1:1에서 1:1.5:0.8로 조정)
-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
-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 신설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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