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7월 28일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신성장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개편하고,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분야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투자와 수출,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상대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세법 개정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확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기반 확충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역외세원 확보 등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지난해 발표된 바 있는 가계소득증대세제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개선과 납세자 편의제고 및 권익보호 등의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다수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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