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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Q&A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어느 은행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내역을 C은행 계좌로 옮기려면 C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변경신청해야 한다.

C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변경신청도 가능하며, 이미 C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변경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모든 은행이 2월 2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모바일뱅킹의 경우는 대구, 씨티, 수협, 제주, 전북은행 등은 올해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각 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은행 창구에서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영업마감 시간인 4시까지 심야・휴일영업창구에서는 페이인포와 동일하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변경・해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인터넷뱅킹에서의 ‘조회’서비스는 매일(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각 은행에서 계좌이동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동 신청시 소요기간은 최대 5영업일로 동일(자동납부 변경 기준)하다.

자동이체 변경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방법은?
 ‘자동송금’은 변경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기관(페이인포, 각 은행)에서 처리결과를 고객이 요청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통지된다.

예를 들면 “고객님께서 2016.2.26 요청하신 A은행으로의 자동이체 계좌변경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2건, - 처리완료: 2건, - 처리불가: 0건”


신청내역별 최종 처리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비스채널별 특징과 주된 고객층은?


‘자동송금’과 ‘자동납부’의 차이는?
자동납부는 결제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 외 요금청구기관도 관련되나, 자동송금은 고객과 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자동이체이다.

‘자동납부’는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예: 카드・보험・통신사)에게 상품・서비스 이용대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이며, ‘자동송금’은 고객이 타 계좌로 주기적 이체를 위하여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한 자동이체(예: 월세, 회비, 적금납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개인계좌의 자동이체 중 자동송금 비중은 약 10% 에 달한다.

자동송금내역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는?
이체주기가 1개월 이상(매분기, 매년 등)인 자동송금은 출금일 2영업일(은행간 정보교환 소요기간) 이전부터는 변경신청이 제한된다.

이체주기가 1개월 미만(매주, 매일 등)인 자동송금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까지는 출금이 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내 출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직접 수작업으로 이체해야 한다.

자동송금내역을 해지・변경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자동송금내역의 해지 및 변경은 실시간으로 완료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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