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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플랫폼 시장, 사업자보다 소비자 보호 우선돼야

규모 눈덩이처럼 커져…혁신과 규제 사이의 갈등 ‘성장통’
한국세무사회, 검찰 삼쩜삼 불기소 결정 유감 표명…즉각 항고로 위법 끝까지 밝힐 것
공정위, ‘플랫폼’사업 자율규제 제대로 안될 땐 ‘규제의 칼날’
전문가, 자율시장 경쟁 체제에 맡겨야 제대로 된 ‘혁신’
최종 소비자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 된 정책과 제도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라 AI를 접목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로톡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혐의로 처리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역시 지난 11월 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금도 산업계에서는 각종 플랫폼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미래 시장에는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다. 이러한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플랫폼사업은 금융업, 세무업, 배달업, 문화컨텐츠, 택시업계, 비대면 의료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기득권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플랫폼에 가입된 자영업자들의 높은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도 만만찮다. 플랫폼 안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만큼 자율성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혁신에 손 들어줘…‘리컬테크 산업’ 본격적인 드라이브 ‘시동’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120명에게 혐의 없음, 3명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로톡 사건을 계기로 많은 언론에서는 제2의 타다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타다는 IT 기술을 결합해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과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법 제도에 발목이 잡혔었다.

 

특히 서비스 출시부터 택시 업계와의 충돌, 불구속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4년여 시간이 걸렸다. 본격적인 사업구상에 차질이 빚었지만 시장에선 이미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타다’의 실속성과 편리성에 ‘혁신’적인 시행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가 이번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분쟁에서 사실상 로톡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도 이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9년간의 ‘불법 논란’을 떨쳐내고 그동안의 손실을 무색하게 할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공지능(AI)법률 비서 ‘슈퍼로이어(Super Lawyer, 가칭)’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로앤컴퍼니는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한 ‘빅케이스GPT’의 성과를 예고했다.

 

빅케이스GPT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만든 자체 AI 시스템이다.

 

또 다른 리컬테크 기업인 로앤굿은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 챗봇 시제품인 ‘로앤봇’을 공개하기도 했다.

 

로앤봇 프로그램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스스로 이해한 뒤 키워드가 없어도 유사 내용을 검색한다. 로앤봇은 기존 AI 서비스인 구글 바드 등에 비해 국내법 학습과 검색에 특화돼 더 정확한 답변과 출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로앤굿 측 설명이다.

 

혁신 vs 반 혁신, 비규제와 규제 사이 ‘성장통’ 지속될 듯

스타트업은 시장 공략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변협의 반(反)혁신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형태가 ‘새로운 시도’ 도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다만 플랫폼 경쟁에 회원모집과 수수료율 상승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나 가입자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로톡 플랫폼 회사와 변협 간 사건은 비단 ‘리걸테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거대한 플랫폼 시장에서 몸집을 굴리고 있는 카카오T 역시 택시업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카카오T는 지난 2015년 첫 출시 후 빠른 배차와 택시 기사·이용자를 무료로 연결해 주는 무료 앱으로 주목받으면서, 이후 호출택시 시장을 빠르게 독점해 오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카카오의 택시 앱 월 이용자는 1167만 5862명으로, 전국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은 ‘플랫폼’의 고도화된 기술 앞에서 쉽고 빠른 현실을 반영하듯 점유율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T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가맹 택시 기사들의 볼멘 목소리는 반영하지 못해 카카오만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

 

인천에서 택시 개인사업을 하는 김 씨는 “정년이 지나서 카카오T의 멤버십에 가입해 택시를 등록했다”면서 “카카오T가 멤버십 수수료율을 5% 이상 떼 수입이 녹록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처럼 최근 카카오T 멤버십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급증하고 있지만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전국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또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앱이나 전화 호출 등으로 발생한 가맹 택시 매출 파악 시스템을 마련, 택시 기사들이 길에서 태우는 손님(배회 영업)과 다른 콜업체 이용 손님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등 수익을 챙기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공정위는 이런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 앱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혐의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쩜삼도 검찰이 혁신에 손? 세무사 업계 즉각 반발 항고 절차 마련

변호사 플랫폼 로톡에 이어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역시 지난 11월 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쩜삼 서비스는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아르바이트생, 배달원과 같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는 고용주가 계약금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대신 내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근로자는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이 확정되면 원천징수액과 실제 확정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삼쩜삼 서비스는 이들 사용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삼쩜삼 운영업체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실제 환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 서비스가 세무사법 22조1항 제1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범섭 대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삼쩜삼이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의 ‘셀프’ 환급 서비스이지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다시 이의 신청을 진행해 사건은 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이번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삼쩜삼측은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회계 프로그램일 뿐이고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파트너십을 맺은 공식 세무사들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검찰의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11월 6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6월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억 5410억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로 부과 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근거없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측은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해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은행이 보험까지 장악? 금융위 ‘다크패턴’ 개선 필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넘어 보험업 중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배경으로 삼아 중개 수수료 및 광고 수익을 쉽게 창출하는 이들의 목적을 두고, 업계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현대해상과 손잡고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전까지 제공해 온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에 이어 현대해상까지 3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을 비교해 보고 케이뱅크를 통해 선택·가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고금리로 인터넷 은행들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보험 상품 판매를 통한 판매 창구 역할의 다양화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협의회는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예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25%룰은 방카슈랑스 한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가 전체 상품 매출의 25%를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에 기존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기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플랫폼의 사용자경험(UI) 체계를 교묘히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뱅크 측은 자사 앱에서 해당 보험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광고 제휴를 제공한 것으로, 수수료 수취 목적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자율규제 제대로 진행 안될 땐 ‘법적인 규율’ 적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업계의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미흡할 경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자율규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자율규제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된 플랫폼 정책 규제 필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핵심 참여자인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과 규제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은다. 이들은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도 소비자 자율성 확보가 기저에 깔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한국 소비자 법학회 주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플랫폼과 소비자’ 세미나에서 “소비자는 플랫폼 관련,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향후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지닌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내비쳤다.

 

이어 김 교수는 “결국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되, 국내 플랫폼 산업과 혁신에 대한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토론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플랫폼이 향후 계속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떨지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사전 규제로 모두 단속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경제학박사) 역시 본지 취재를 통해 “플랫폼 시장은 사용자가 많이 얽혀있어 복잡하지만 플랫폼 내에서 자율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좋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면서 “단지 플랫폼이 독점되거나 과점 되는 문제이며 시장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공정위가 나서야 할 부분은 독과점 형태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정부나 나서서 전체적인 규율을 정해 놓으면 자율적 경쟁과 혁신은 점점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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