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29일 중기부와 중앙회에 따르면 포상 분야는 ▲ 모범중소기업인 ▲ 모범근로자 ▲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 지원 우수단체 등 4개로 심사를 거쳐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 전담팀이나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단체에서 추천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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