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사업환경이 악화하면서 2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대주단협약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분양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효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저축은행 자산기준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2분기 경영공시를 취합한 결과 6월 말 기준 이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의 3배 이상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부동산 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비율은 1.87%에서 4.15%로 2.28%p, 2.21배 올랐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3.65%에서 올해 8.35%로 4.7%p 상승하면서 상위 5개사 중 가장 높았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4.21%에서 9.48%로 5.27%p 상승했다. 요주의여신(1∼3개월 연체)비율은 46.29%에서 66.77%로 20.48%p 올랐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작년 2분기 0%에서 올해 2분기 4.35%로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에서 1.59%로, 요주의여신비율은 18.69%에서 54.9%로 각각 1.59%p, 36.21%p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3.68%로 지난해 동기(0.01%)보다 대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요주의여신비율은 각각 2.96%p(1.74%→4.7%), 39.01%p(16.05%→55.07%) 뛰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2분기 부동산PF 연체율은 3.2%로 지난해 동기(1.32%)보다 1.88%p 높아졌다.
SBI저축은행은 1.3%에서 0.24%로 1.06%p 하락해 5개사 중 유일하게 내림세였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우선순위로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를 설정하고 대응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금융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자금지원이나 이자 유예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자기자본 20% 조달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91개 사업장에서 협약이 체결됐는데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브릿지론 32개, 본PF 14개 사업장에 대해 협약이 적용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수신(예·적금)경쟁, 부동산 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예대율(여신액/수신액) 완화(100% 이하→110% 이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저금리 시절 연 5∼6%에 불과하던 대출금리가 만기 연장 시 9∼11%로 상승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2회 이상 만기 연장한 사업장 수가 증가하면서 사업성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발간한 '저축은행업 피어(peer) 리포트'에서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한정된다"면서 "다수 사업장은 협약을 적용받기 쉽지 않고 부동산 분양 시장이 침체한 점을 고려하면 협약 효과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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