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세법 필독서 '조세법' 개정판 출간

국내 전문서적 분야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2023년도 개정판 ‘조세법’을 출간했다.

 

세법 분야의 대표적 필독서인 조세법은 지난 1999년 첫 선을 보였고 올해 제2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했다.

 

오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임승순 변호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며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

 

김용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화우에 합류해 16년째 조세 쟁송과 자문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조세법’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최근 주요 조세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실무연구 3’와 세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인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를 비롯해 조세예규와 심결례를 알기 쉽게 해설한 ‘조세 예규 및 심결례 해설 2’를 펴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