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조세 전문 변호사 김종근 전 차장검사,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7월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조세 전문 변호사로 변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종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 3월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11일 삼일인포마인에 따르면 김종근 변호사는 현직 차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1월, 조세범 처벌법 등에 관한 해설서인 ‘조세형사법 해설’ 초판을 발간한 뒤 많은 호응 속에 약 1년만인 지난 3월 개정증보판을 펴냈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번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고, 일부 새 해석론과 입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어. 실무 종사자를 위한 실무 종합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특히 개정증보판에서는 2022년 2월까지 선고된 조세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 이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범죄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저자인 김종근 변호사는 그리고 현재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 형사 분야 뿐만 아니라 범칙조사 대리, 조세불복이나 조세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석사와 세무학박사를 취득하였고, 검찰 재직 시 조세전담부 형사부장과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의 운영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을 대표하는 조세 전문가 내지 조세 형사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