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21.6℃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21.0℃
  • 구름조금대전 19.5℃
  • 구름많음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9.2℃
  • 흐림부산 14.2℃
  • 맑음고창 18.3℃
  • 구름많음제주 15.1℃
  • 맑음강화 18.6℃
  • 구름조금보은 18.9℃
  • 구름조금금산 17.2℃
  • 구름많음강진군 17.5℃
  • 맑음경주시 15.5℃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