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18)...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제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개 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유형

실질적인

보험료납부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자)

보험사고

보험금수익자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1

모 사망

자녀

증여세

2

자녀

연금지급개시

자녀

증여세

3

모 사망

자녀

상속세

4

자녀

모 사망

자녀

상속세

5

자녀

자녀

모 사망

자녀

과세 안됨

* 보험금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름

* 자료 :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 158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이 제도를 적용 받는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및 국세청 예규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실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보험금수익자일 때 연간 4,000만원까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진짜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설명 보다도 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와 예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2015-07-01

 

<질문> SS생명에 내리사랑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제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시 제 장애인 손자가 수익자가 되어서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럴 경우 (장애인 손자가) 매년 받는 수령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에

증여세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답변>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은 장애인이 보험금수령인인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중략)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357, 2010.06.03

 

【질의】

(사실관계)

 o 보험계약 형태는 계약자 - 父, 피보험자 - 차남(장애인이 아님), 수익자 - 장남(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연금보험으로 연납불입액은 1,800만원이고 보험료 불입기간은 10년으로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액은 매년 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연금지급기간은 피보험자 사망시(종신형)까지임

       

(질의내용)

o 위와 같은 보험계약 형태를 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 3,000만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비과세 한도인 4,000만원 이내이므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금개시일을 보험사고일로 보아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종신정기금 평가규정을 적용한 전체 평가금액에서 비과세한도인 4,000만원을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