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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보험금 과소지급·납입면제 누락”

기관주의‧과징금 4.9억원‧과태료 3천만원 부과
관련 직원 7명 견책‧주의 등 처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조치했다.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앞서 DB손보는 지난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면서 회사 상표 옥외 사인물을 교체했고, 이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선 안된다.

 

또 DB손보는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줬다. 개인신용정보는 취급 및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또 DB손보에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받은 다음 청구한 질병수술 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식이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누락해 보험료 2억8600만원을 과다하게 받았고,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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