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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음악저작권協 '공회전 음악' 저작권료 분배 제외는 타당"

가수 설운도 등 저작권자 15명이 낸 손배소송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래방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내 재생하는 '공회전' 음악에 저작권료를 나눠주지 않기로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씨 등 음악 저작권자 15명이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주에게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데, 2014년 말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종전까진 업주들이 매장 내에서 고객이 없을 때도 업소의 분위기를 띄우고 호객하기 위해 음악을 트는 이른바 '공회전'에도 배분하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2014년 7∼8월 국내 업소 78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공회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넣으면 다른 곡들에 돌아갈 사용료가 상당히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설운도씨 등은 2018년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와 경음악 로그데이터(공회전)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공연사용료 분배 비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에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이지만,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은 피고가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는 현실적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분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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