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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로 발행한 구찌 가상 명품가방 4천달러에 팔려

- 미국서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으로 명품 구매 확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의 제품을 만들어 가상자산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유럽언론들이 보도했다.

 

복수의 외신들은 24일(한국시간) “구찌가 수퍼레어(SuperRare) NFT 마켓플레이스와 제휴,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볼트 아트 스페이스(Vault Art Space)’을 지난달 공식 출시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볼트 아트 스페이스'는 구찌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름 지은 고유명사다. 

 

29명의 아티스트들이 이 플랫폼에서 ‘구찌 향후 100년(The Next 100 Years of Gucci)’라는 이름의 전래 수집품을 최초로 선보인다.

 

이번 출시로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로데오드라이브 매장을 비롯해 뉴욕과 애틀랜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10여 종류의 가상 화폐로 구찌 제품을 살 수 있게 됐다. 매장 직원이 고객의 이메일에 링크를 보내면 고객이 이 링크를 클릭, 빠른 확인(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된다.

 

구찌는 이와 함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안에 가상 체험 공간인 ‘구찌 가든’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 한정판으로 가상 명품 ‘구찌 퀸 비 디오니소스’ 가방을 내놓았는데, 판매 가격이 5.5달러(USD)로 책정됐었다. 나중에 중고 시장에서 4000달러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업체인 비트페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물품 가운데 사치품과 관련된 거래 비율은 31%로 전년 9%보다 크게 늘었다.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구촌 대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 스타벅스 등이 있다. 이들은 기업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으로 받은 가상 화폐를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받은 가상 화폐를 그대로 보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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