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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학동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추가 처분…1년 4개월 정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처분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징계도 남아있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학동 사고로 HDC현산은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후속 조치다. 이번 행정처분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18일∼12월17일) 이후 12월18일부터 8개월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는 HDC현산이 과징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 보다 앞서 벌어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징계 수위는 거론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거론된 내용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며 이 처분에 대한 서면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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