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거출연금은 운용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증감하는 사적 연금이고,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 기업형 」과 자영업자나 근무처에 기업 연금이 없는 회사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 개인형 」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투자 신탁이나 주식 등에서 운용한다. 부금은 전액 손액 또는 소득 공제 대상으로 되며, 운용 이익도 전액 비과세와 세금 혜택이 풍부하다. 하지만, 운용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가입이 진행되지 않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전업주부 등의 제3호 피보험자나 공무원, 기업 연금에 가입한 회사원도 「 개인형 」 의 확정거출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부금 상한은 전업주부가 27만6000엔 (월 2만 3000엔) , 기업 연금 가입자는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으로 추가하여, 공무원 등의 공제 가입자와 같은 연액 14만 4000엔 (월 1만 2000엔) 으로 했다. 개인형 가입자는 현재 약 4000명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700만명이 새롭게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연금 자산의 이동 또한 쉬워진다. 현재는 전 직장의 기업 연금이「 확정 급여형 」인 경우에는 연금 자산의 이관이 불가능하지만, 개정 법이 통과되면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의 보급 대책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 간이형 확정거출연금제도 」와 「 개인형 확정거출제도에의 소규모 사업주 부금 납부 제도 」를 창설한다.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부금 상한을 월 5000엔 정도로 하여 상품 수를 추가한 심플한 제도를 제공한다.
간이형 확정거출연금에서는 「 운영관리기관 계약서 」나 「자산관리 계약서 」등의 설립 서류를 반 이하로 생략하여, 행정 절차를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무 부담을 가볍게 한다. 또한, 개인형 확정거출제도에의 소규모 사업주 부금 납부 제도에서는 개인형에 가입한 종업원에게 사업주가 부금을 추가로 거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새롭게 연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 제도를 갖춘 것과 동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신 제도의 창설은, 개정 법이 공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할 예정이다.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거출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년 단위로 규제하는 것으로 하며, 연간 한도 금액 범위 안에서 상여금 등에 의한 일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정 법의 시행 기일은 2017년 1월 1일로 예정되고 있지만, 공적 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자조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이 이용 확대에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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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定拠出年金の改正法案が国会提出、新制度の導入は17年1月
<その他>
政府は、確定拠出年金の利用拡大を図るための確定拠出年金法の一部改正法案を、去る4月3日に国会へ提出している。改正法案には、個人型確定拠出制度の加入可能範囲に第3号被保険者等を加え、同制度に「簡易型確定拠出年金制度」と「個人型確定拠出制度への小規模事業主掛金納付制度」の創設を盛り込んだ。注目されていた個人型企業年金の加入対象範囲の拡大や、確定拠出年金制度の拠出限度額の年単位化の施行期日については、2017年1月1日が予定されている。
確定拠出年金は、運用成績によって給付額が増減する私的年金で、会社単位で加入する「企業型」と、自営業者や勤務先に企業年金がない会社員が個人で加入する「個人型」があり、自ら選んだ投資信託や株式などで運用する。掛け金は全額が損金または所得控除の対象となり、運用益も全額非課税と税メリットが豊富だ。しかし運用は自己責任なので、元本割れする可能性もあり、利用が進まない主な要因にもなっている。
改正案では、現在は加入対象外とされている専業主婦などの第3号被保険者や公務員、企業年金に加入する会社員も「個人型」の確定拠出年金に加入できるようにする。掛け金の上限は、専業主婦が年27万6000円(月額2万3000円)、企業年金加入者は規約に定めた場合に限り加入対象に追加し、公務員等共済加入者とともに年額14万4000円(月額1万2000円)とした。個人型の加入者は現在約4000万人だが、改正案が通れば新たに2700万人が利用可能になるとみられている。
年金資産の持ち運びもしやすくする。現在は転職先の企業年金が「確定給付型」の場合は年金資産の移管ができないが、改正法が通れば転職先に移管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また、中小企業への普及対策として、手続きを簡素化した「簡易型確定拠出年金制度」と、「個人型確定拠出制度への小規模事業主掛金納付制度」を創設する。従業員100人以下の企業を対象に、掛け金上限を月5000円程度、商品数を絞り込んだシンプルな制度を提供する。
簡易型確定拠出年金では、「運営管理機関契約書」や「資産管理契約書」などの設立書類を半分以下に省略するなどして簡素化し、行政手続きを金融機関に委託できるようにするなど中小企業の事務負担を軽くする。また、個人型確定拠出制度への小規模事業主掛金納付制度では、個人型に加入している従業員に事業主が掛け金を追加拠出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企業が新たに年金制度を設けなくても、実質的に同制度を備えているのと同等の効果があるという。
上記の新制度の創設は、改正法の公布の日から2年以内に政令で定める日に施行する予定となっている。月単位に設定されている拠出限度額については、年単位で規制することに改め、年間の限度額の範囲内で賞与等による一括拠出等をできるようにする。なお、改正法の施行期日は2017年1月1日を予定しているが、公的年金を補完するための自助努力が強く求められるなか、今回の改正が利用拡大にどれだけつながるか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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