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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확보된 주문내역에 따른 과세는 정당한 ‘근거과세’

심판원 “배달전문점 원재료 매출 판단 근거는 포장박스 공급수량”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A는 2013년 과세관청으로부터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신고 누락한 매출의 부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과세관청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사가 세금신고 없이 A에게 판매한 원재료(닭)와 포장박스, 무, 각종소스 등 부재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거래상대방인 A 또한 세금신고 없이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2010년 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재료 · 부재료 전산출고내역을 제시했다.


즉, 전산출고내역에 기재된 가맹점별 원재료 및 부재료 주문량을 가맹점의 실제 매입수량으로 보고 본사의 매출을 계산할 경우 당초 본사가 신고한 매출과 달라서 그 차액을 본사의 원재료·부재료 매출누락이자 각 가맹점의 원재료·부재료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A의 원재료 · 부재료 매입누락 분은 A가 주문한 주문량 기준으로 산정).
 

이처럼 과세관청이 A에게 세금을 부과한 방법은 정당하며, 합리적 근거에 의해 과세한 것일까?


현행 세법은 세금부과 원칙 중 하나로 ‘근거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납세자가 기록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부·증빙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납세자의 업종별 기준 또는 성실 신고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상황 기준 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추계과세라고 한다.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 A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A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며, 법에 따라 추계과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는 억울했다. 본사의 전산출고내역은 단순 배송관리를 위한 것일 뿐, 주문취소·중복주문·반품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며, 본사가 시식행사 등을 위해 자가 소비한 분량도 고려되지 않아 과다하게 기재된 부정확한 자료라는 생각에서다.
 
결국 A는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해당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 “원재료 매입누락분만 취소해야”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전산출고내역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로 본사가 각 가맹점의 주문내역을 직접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부과한 세금은 단순한 추정이 아닌 실지조사에 따른 근거과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위주로 치킨을 판매하는 배달전문점으로 본사에서 직접 닭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산출고내역 상 원재료(닭) 매출수량과 포장박스 공급수량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원재료 주문량 기준 보다는 포장박스 공급 개수 기준으로 본사의 원재료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포장박스 기준으로 본사의 원재료 매출을 재계산할 경우, 본사의 매출누락이 없기 때문에 A의 매입누락도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A의 매출누락도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의 부재료 매입누락분은 ▲본사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재료 매출누락을 인정해 처벌을 받은 점 ▲A는 전산출고내역이 부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실제 부재료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에 비춰 “A의 부재료 매입누락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전산출고내역에 근거해 본사의 부재료 매출누락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심판원은 A의 매출누락은 원재료 매입누락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료 매입누락만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참고 : 조심2013부5034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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