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소위 논의를 통해 연간 종합소득세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했던 것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 납부가 원칙이며 전년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절반을 전년도 11월에 한 차례 중간예납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연간 종합소득의 절반이므로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60만원(중간예납세액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제회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소위는 해당 규정(2014년)이 생겼을 때에 비해 경제규모가 성장했던 것,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잠정합의했다.
개정법률은 소득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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