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 극심한 취업난 때문인지 청년 취업자들마저 창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창업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창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약 102만 7천 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이처럼 높은 창업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사업자금 뿐 아니라 마케팅, 창업교육, 멘토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창업지원 사이트 창업넷 www.startup.go.kr 참조).
세제 측면에서도 2015년 말까지(지방세는 2016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사업)소득세(5년간 50%), 취득세(4년간 75%), 법인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자본 증가 등기 포함), 재산세(5년간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단, 이런 조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함. |
‘전문휴양업’ VS ‘골프장업’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최근 창업 중소기업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법에 열거된 업종이 아닌 A법인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어떤 논리를 펼쳐 업종 요건을 충족시키고 창업 중소기업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을까?
A법인은 2010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해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의 설치운명 및 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한 뒤, 2012년 B와 식음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
A법인은 또 2013년 대중제골프장(18홀)에 대한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다 2014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 등록을 마쳤다.
2013년 A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업종’ 중 하나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된다며 골프장 건설 후 기납부한 취·등록세는 돌려주고, 고지된 재산세 역시 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업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인데, 대중제골프장의 경우 일반이용자인 관광객이 여가선용 목적으로 신청을 통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으므로 음식점시설을 갖춘 대중제골프장은 ‘전문휴양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업종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면 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하지만 A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가 아닌 2014년에야 비로소 ‘전문휴양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4년 A법인이 행한 전문휴양업 등록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봐야 하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A법인은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아닌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골프장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법인이 요청한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과세관청은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A법인은 전문휴양업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골프장 영업개시 당시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2012년 B와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B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점, 2013년 체육시설업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 전문휴양업 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을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창업 당시 전문휴양업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했다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참고 : 조심2014지0534~0535 (2015.03.11) ]
※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해당 조항에서 단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추가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 1. 지역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 · 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구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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