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오늘 중에 국토부에서 7월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에 대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라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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