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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② 빅데이터로 공익법인 탈세 잡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대물림이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수법을 추적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 등을 통한 업무량 감축 등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를 처리를 고도화해 납세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을 개발해 정교한 신고 검증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한편,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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