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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승계 공익법인’…검증확대·세무조사 착수

특수관계인 이사진 20% 초과시 성실공익법인 박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익법인 전수검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법인의 특성에 맞춰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세청은 공익사업이 아닌 승계목적으로 악용되는 재벌 공익법인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이하 국개위)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개위는 현재 대기업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검증 범위를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이다.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20% 초과, 자기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준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개위는 공익법인 특성에 맞춘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영리기업 중심으로 작성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탓에 공익법인 세무조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종 탈루 유형에 대해서는 대법원·금감원·국세청 자료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익법인 정관상 사업목적에 ‘사업내용과 회계정보를 분석·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더라도 결산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안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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