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10명, 법인 3곳을 선정. 발표했다. 태백시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인 올해 82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반기 중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선택가능 시기는 세무조사 개시 월을 감안해 조사연도 내인 4~12월 사이로, 기업은 월별 선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대상 통보 시 동봉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세무조사 시기선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탈세정보가 포착됐거나 조사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성군이 ‘2021년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홍성군은 내포첨단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200개 기업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 주요 세목별 해설 등 기본설명과 더불어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수정·경정청구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지원 정책을 담았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매년 지방세 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지방세 사례와 지방세 상담 연락망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며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1478건으로 1년 사이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분납신청은 2016년 37,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늘어나다 2020년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은 2016년 4억700여만원, 2017년 6300여만원,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이었다가 2020년 19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 702건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이었으며,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늘었다. 분납신청 증가는 서울의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증가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대폭 늘어났지만, 현금 유동성은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분납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가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별도의 신청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달받는 서비스다.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확인과 수신 동의 단계를 거쳐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납세자는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정읍시는 종이 우편물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우편 발송·체납안내문 제작에 따른 인력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거나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5000여 명, 체납액은 49억87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창군은 6월 30일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강화군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강화군은 22일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4억 원이며 30만 원이상 체납자는 1,264명,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한해 선별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읍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총괄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효율적인 징수 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직원들 간 징수기법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액 줄이기에 전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양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총 770건, 2038만원에 대한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양양군은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인 경우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누적되고 있다. 양양군은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미환급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시스템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함양군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30건 6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18일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도 납세자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환급조치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자료를 조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함양군은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미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