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의회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대초등학교와 양촌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3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세종(민주, 계양4)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확보된 국비 중 약 14억2천만원은 신대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1천만원은 양촌중학교 옥상방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대초등학교는 2009년 이후 13년동안 화장실을 그대로 쓰면서 노후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다. 양촌중학교는 2007년 개교이후 건물 옥상의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교육청과 학교 재원만으로는 예산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세종 시의원은 “앞으로도 계양의 발전과 특히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이재명 국회의원과 시의회, 구의회가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는 지방정부로 일원화하고,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병일)는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 공시가격 지방이양과 지방세 과표체계 재정립”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행 왜곡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시법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조사 ·산정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2원화하여 분리하고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권한 이양시 납세자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임상빈 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위해서는 현행 이원화된 평가와 과세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천336명이며, 이에 따른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했다.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구리시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이메일·모바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1천600원으로 확대한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는 경우 1장당 150원을, 자동이체까지 하면 500원을 공제해줬다. 그러나 지난 12일 조례를 개정해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800원을, 둘 다 신청하면 1천6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구리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처분 당사자만 제기 가능한 지방세 불복청구를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 추가한다. 판결 외에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사실이 달리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기된 지방세 세무조사라도 조세채권 상실이나 증거인멸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재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납기 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시켜 체납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의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징 배제사유를 줄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 단계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납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하도록 한다. 기업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되 과점주주 상세요건은 시행령에 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장에서 만든 담배 중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에서 적용하던 담배소비세 면제 혜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 연구 목적을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 범위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붙여 반출됐던 담배가 제조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앞서 낸 세금을 되돌려주고, 만일 이 담배가 다시 반출되면 세금 역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 중과세에 덧붙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 기존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들을 매일 금액이 가산되는 만큼 처분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처분기한 종료 후 60일 내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