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2 이하 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 될 전망이다. EU 해상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EU에 따르면 ICS2는 테러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특히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 됨에 따라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S2는 유럽 연합으로 또는 유럽 연합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 업체, 화물 운송업체, 최종 수취인(해상 운송) 및 우편 사업자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이며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일랜드)는 상품 선적 및 도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한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수출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의 성공을 돕는 ‘공익관세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개이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H사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독일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처리율, 처리속도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29일 발간한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총 2만30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1총6485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0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1만6781건, 전년대비 61.8% 증가한 가운데 올린 실적이라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 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전년도보다 52일 단축했으며, 관세는 327일(193건 처리)로 어려운 사건이 몰리면서 52일이 늘었다. 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 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 조세심판원 측은 이번 성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실적이 역대 최대인 2.9조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한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도 1058건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징수‧압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000억원, 2021년 2조5600억원, 2022년 2조5600억원, 2023년 2조88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 제기 건수는 지난해 1058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제기건수는 2019년 454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758건, 2021년 8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차명으로 은닉재산이 보유한 경우 원래 체납자 소유로 되돌려야 징수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으로 2022년(15.6조원)보다 2.1조원(13.5%) 늘어났다. 지난해 현금정리한 체납세금은 11.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0.3조원(2.6%) 늘어났다. 국세청 체납 세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과 올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정리대상 체납세금으로 두고 전액 징수를 추진하지만, 발생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체납세금이나 악성 체납세금은 차년도로 넘어간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5억원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5억원이 넘은 세금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체납자 자신이 사망하면, 체납 세금도 사라진다. 고액체납자들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국세청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된다. 하지만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0부터 쌓인다.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