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재무·감사 종사자 10명 중 7명이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ESG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공유했다. 기업의 ESG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기업가치’(70%)와 ‘브랜드 신뢰도’(64%)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지목한 응답자의 절반(50%)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종사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39%), 투자 판단의 근거(23%), 재무 성과(14%), 영향력 없음(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가 신뢰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1%)은 ESG 보고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증의 부족’을 꼽았다. ESG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그렇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지만, ESG 공시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 대부분의 기업은 ESG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 내에 ESG 대응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정보 보고 및 공시 준비 상황에 대해 ‘ESG 공시에 매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3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11%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서는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5%에 그쳤다.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30%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SG 보고 및 공시에 대응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57%가 ESG 대응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한 기준서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했다. IS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했다. 제정과정에서 IFRS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향후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며, 국제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G20 국가 그리고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ISSB는 이후 전 세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7월 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세미나’ 웨비나를 개최한다.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및 국내 자문사 최초로 ESG 정보공시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연회를 진행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달 말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2025년부터 IFRS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내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확대한다.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가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를, ISSB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은 ISSB 공시 확정안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KPMG 독일의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Roxana Meschke)가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준비 상황 및 공급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삼정KPMG 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전진법).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회계개혁제도들을 후퇴시키는 제도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 장부를 조작 또는 오작성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통제 제도를 말한다. 예전에는 재무담당자가 작성하면 그만이었던 재무제표를 업무 관련자들이 붙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나가듯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한다. 내부에서 회사 자금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진 셈이다. 2022년 1월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사건은 회장이 특별히 자금관리를 위해 부른 재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와 권한을 밀어주면서 감시의 눈이 줄었고, 이러한 비호하에 재무담당자는 자기돈 쓰듯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검토과정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