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청 또는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서면신청을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해당 반기가 개시되기 전 달인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다.즉,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7~12월분부터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수 있게 된다. 만약 6월 중 홈택스로 전자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제출한 신청서를 삭제요청 하는 서식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요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매달 혹은 반기별로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이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일련의 모든 원천세 신고가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트라고 알아두어야 한다.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다 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은 또 무엇인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그 차이를 설명하면, 원천세 신고는 해당 원천세신고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신고서에는 지급대장 인원수와 총 지급액만 표기가 되어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이 지급명세서는 바로 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풀어헤쳐서 그 명단과 인별 금액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 무슨 소득이 얼마 지급되었는지를 제출하는것이며, 이 제출내용을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된다. 이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첫 번째 강의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 세무사로서 현업에 있으면서 신고기한의 다음날 사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연락이 ‘납부를 못했어요.’다. 자, 이런 경우 하루 이틀 납부가 지연된 것뿐이니 당초 홈택스에서 출력한가상계좌번호로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면 될까?당연히 정답은 NO! 이다. 일단, 홈택스에서 당초 출력한 가상계좌는 해당 납부기한이 지나는 순간 닫힌다. 즉, 가상계좌로 납부를 할 수 없고 금액도 당초 신고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원천세 뿐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이 그렇다. 당초의 납부기한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대장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오기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므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급여대장 작성방법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사용하는 세무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으로 들어가서 해당 직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메뉴로 들어간다. 이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기타소득 모두 해당 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입력해야 해당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항상 소득 받는 자의 인적사항입력이 첫 번째 단계다. 급여대장에 가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입력한 후 해당 4대보험료는 처음 사원등록 시 월급여를입력해 두었다면 자동계산이 되지만 정확한 4대 보험료를 반영하고 싶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사이트에 가서 인별 산출내역을 조회해 보면 된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다.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는 회계 경리 업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신고이기도 하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사실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가령 내국인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칭하는) 인 근로소득자만 있거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혹은 일용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신고와 납부방법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어떠한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업무는 아니다. 모든 공부에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원천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