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건비의 모든 것

[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②상여 지급할 때 소득세는 얼마나 떼야 하나?

급여대장 등 각종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숙지 중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대장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오기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므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급여대장 작성방법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사용하는 세무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으로 들어가서 해당 직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메뉴로 들어간다.

 

이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기타소득 모두 해당 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입력해야 해당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항상 소득 받는 자의 인적사항 입력이 첫 번째 단계다.

 

급여대장에 가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입력한 후 해당 4대보험료는 처음 사원등록 시 월급여를 입력해 두었다면 자동계산이 되지만 정확한 4대 보험료를 반영하고 싶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사이트에 가서 인별 산출내역을 조회해 보면 된다.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edi (https://edi.nps.or.kr/ep/index.jsp)’ 사이트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세인 간이세액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에서 월급여와 부양가족 인원수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다.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떼어야 할까? 이는 급여지급 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진 상여인 경우에는 ‘(상여+상여 외의 급여)/지급대상기간 월수’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에 해당 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한 후에 지급대상 기간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된다.

 

지급대상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를 받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의 앞서 설명한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 된다.

 

이 방식이 상여를 지급하는 달 월급여를 평균급여로 재정산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는 상여를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 소득세가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