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이 있으면 작년에 태권도장과 같은 스포츠 교육시설도 추가되었다.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제재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수강료 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특별한 신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신고 및 납부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필수로 신고해야하는 신고일정은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모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신고이다.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할까? 연도 중에 폐업을 했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에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1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무서에 학원 등을 폐업신고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흔히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과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 운영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을 준용한다. 학원강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얼핏보면 학원처럼 보이지만 학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학원으로 인정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 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 즉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학원 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을 의미하므로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이므로 미등록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