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은 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 갑질을 부린 셈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올해 1분기 166건, 142㎏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8% 증가, 중량은 14% 줄었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91건(55%),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순이었다. 단속 건수 기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여행자 밀수는 감소했으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는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으로 여행자 이용 마약 밀수 급증세가 주춤했다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세관에서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1분기 마약 밀수 동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으로 선체 하부 은닉 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내부 은닉 마약 감시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률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그가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도 "이는 전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적용된다"며 "현존하는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