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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웨이브 '주식교환'으로 상폐 수순...소액주주 반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커넥트웨이브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주주들이 반발하며 지분 모으기 등 단체 행동에 나섰지만 결국 상폐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커넥트웨이브 주주들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서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슈퍼개미' 이승조 다인인베스트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은 상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1인당 커넥트웨이브 주식 100주를 사들이는 '100주 매수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커넥트웨이브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이유는 상법 360조의 2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때문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식 이전의 대가로 모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받으면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이 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를 거쳐야 하며, 모회사 지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