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일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방역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친목 등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부모·자녀·손자녀 등 직계 가족 간의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며느리·사위 등이 포함돼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는다면 직계 가족일지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