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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③] 연말정산 사태 원인과 과제

-조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 추진해야

  • 등록 2015.02.24 11:40:52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식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즉 기재부가 ‘세수추계가 엉터리’였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와 관련된 모든 세부자료 전체를 즉각 공개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를 기초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분명 귀기울일만한 지적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조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싱글세 논란을 빚은 자녀 없는 가구나 결혼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제도 보완일 뿐 정작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 원인이 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 때문인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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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매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이 올해는 사태로 발전했다. 심지어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과연 세금폭탄론으로 불릴만한 일이었는가? 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안이하고 무능한 ‘세금정치’에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지닌 세금 정서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세심하게 세금행정을 폈어야 했고, 정치권은 세금의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세금과 복지를 결합해 설명하는 성숙된 접근이 필요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핵심 변화는 자녀,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에 전면화된 것을 감안하여 6세 이하 자녀관련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통합 정비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5500~7000만원 구간에서 자녀가 출생하거나 두 명 이상인 경우 세금이 늘지만 고소득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제 역사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개혁이라 평가받을만 하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에는 공제가 너무 많다. 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절감액이 커 역진성을 지니는데, 전체 소득의 60%가 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과히 ‘공제의 왕국’이라 불릴만 하다. 자영업자와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컸던 면이 있다. 자영업자는 스스로 비용공제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반해 유리알지갑 직장인은 고스란히 소득이 노출되기에 공식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과세에서 제외해준 것이다. 또한 빈약한 복지도 공제가 확대된 이유였다. 경제가 어렵거나 서민경제가 힘들어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득공제, 비과세를 제공해 왔다.
  
다행히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전환점으로 대한민국에도 복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보육복지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따라서 아이가 있는 집에 보육복지가 제공됨에 따라 관련 공제를 줄여나갈 필요가 생겼다. 이는 자녀 관련 공제, 복지제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 변화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세금 부담이 커진 계층은 7000만원 초과 소득자이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연봉 7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일부가 세금이 늘지만, 대부분 세금이 7천만원 초과 소득자에서 누진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말정산 개편의 계층적 성격은 ‘상위계층 증세’이다. 게다가 여기서 조성된 약 9천억원의 세수는 가구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게 1인당 30~50만원씩 제공되는 자녀장려세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13년 세제개편 당시연말정산 변화와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하나의 묶음으로 제안되었기에, 세수 변화로만 보면 정부 세입이 느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서민증세’ 논란이 제기됐다. ‘6세 이하 소득공제, 출생공제, 20세 이하 다자녀공제’ 등 자녀관련소득공제가 ‘일반적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자녀가 있는 일부 중간계층 가구에서 세금이 늘어났다. 심지어 7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세금 부담까지 마치 서민 증세인양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 원인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세금정치’에 있다. 우선 정부의 안이함이다. 연말정산의 세수 효과를 분석할 때 소득계층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 행정을 준비할 때는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자녀 수, 지출 실태에 따라 연말정산액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세밀히 설명했어야 했다. 5500~7000만원 소득자가 평균 2만원 세금이 증가한다지만 어떤 가구는 10만원이 늘 수 있고 10만원 줄 수도 있다. 이미 국민들은 세금 증가를 하소연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평균치만 되풀이 홍보하는 관료적 행정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세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있으면 줄어드는 가구가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서민가구 지원책으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 역시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자녀장려세제 지원금은 5월 종합소득정산이 끝난 이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연말정산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 가구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면, 정부가 사례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높였어야 했다.
  
보편복지를 강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방식 역시 적절치 못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자녀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대폭 개편된 것은 무상보육 전면화와 연관되어 있다. 2013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무상보육이 전체 계층으로 확대되어, 현 연령에 따라 모든 계층에 연 264~487만원씩 보육료가 지원되고(종일반 기준), 집에서 돌볼 경우 양육수당으로 연 120~240만원이 제공된다. 
  
이번에 세금이 늘어나는 중간계층 가구가 생기지만 무상보육으로 받는 혜택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증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무상보육 전면화와 자녀관련 공제제도의 변화를 결합해 설명하지 못할까? 정부를 비판하는 호재로만 연말정산 사태를 바라보는 진영논리에 안주한 것 아닌가?
  
연말정산에서 꼭 보완해야 한다면 싱글세 논란을 빚었던 자녀없는 가구의 세금 증가 문제다.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세액공제 혹은 자녀장려세제가 지원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축소했는데, 자녀가 없는 가구는 더 받는 복지혜택은 없이 세금만 더 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싱글, 혹은 자녀가 없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표준세액공제액을 인상하거나, 아예 서민계층의 근로소득공제를 상향하는 방식도 논의할 만하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인 분노의 밑바탕에는 추가 세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조세 정의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왜 근로자만 손보는가? 대기업 과세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금융소득,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은 왜 제대로 걷지 않는가? 등등 정당한 조세개혁에 대한 외침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연말정산 대책을 마련할 때, 일부 항목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조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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