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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②]불공제대상 80%에 평균공제액 적용 세수추계

-의료비공제 못 받는 인원 74~80%에 평균공제액 적용, 증세효과 축소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식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즉 기재부가 ‘세수추계가 엉터리’였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와 관련된 모든 세부자료 전체를 즉각 공개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를 기초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분명 귀기울일만한 지적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조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싱글세 논란을 빚은 자녀 없는 가구나 결혼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제도 보완일 뿐 정작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 원인이 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 때문인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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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세수추계 근거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무시했던 주무부처 장관이 ‘전수조사를 거쳐 정확하다고 여겨지지만 예측치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것을 두고 납세자들은 분노를 넘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결정세액 증가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또 ‘많이 받고 많이 돌려주는…’ 이라는 말을 꺼내 국민을 ‘조삼모사’에 등장하는 원숭이로 취급했다.

이에 필자는 정부가 지난 1월21일 발표한 연말정산 문답자료에서 예시한 사례를 분석, 정부 방식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80% 인원에 대해 평균수준의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추가 세 부담을 축소계상’했음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분명하지만 입증하기는 까다로운 정부의 눈속임
정부가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규모별 세 부담 변화(세수추계)를 추정하면서 80% 가까운 불공제 대상자들도 같은 소득수준의 공제평균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한 방식이 결정적 오류였다.

정부가 세수추계에 활용한 <국세통계연보>상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대상자는 총 1554만57명이며, 이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인원은 19.7%(306만1724명)에 불과하다. 면세점 이하인 자를 제외한 실제 과세대상자 993만4987명 중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람은 그 보다도 조금 높은 26.0%(258만5045)이지만, 여전히 나머지 74%는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는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의료비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70~80%의 대다수는 모두 수십만원(정부 예시에서는 41만1000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연봉 6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교육비공제와 기부금공제를 못 받는 대다수는 각각 51만원과 1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실제 공제받지 못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특정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자가 해당 구간의 평균공제액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당연히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하나하나의 공제항목별로 이런 눈속임을 통해 소득규모별 세 부담 증감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이 논리상으로 명백하지만,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판단의 전제가 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가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해당 공제항목이 완전독립변수가 아니라는 점 ▲특정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를 못 받더라도 다른 공제를 더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축소되는 사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어 자신의 일부 소득이 한 단계 높은 과세표준 누진구간에 속해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등 실제 근로소득자의 상황은 매우 다종다기하다. 따라서 의도했든 능력이 모자라든 정부의 눈속임에 대해 짧은 기간 안에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제부총리는 계속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발언 때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효과와 맞물려, 금년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발언했다.(출처 : 기획재정부 2월4일자 <[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말씀>)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이었다.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당연히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늘어도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모르는 직장인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을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등장하는 원숭이로 취급하고 있다.

‘덜 떼고 덜 받는 식에 국민이 불만이면 더 떼고 더 받는 식으로 고치겠다’는 취지로 최초 언급한 기획재정부 간부에게는 국민을 모독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부총리도 그런 파렴치한 국민모독발언을 거듭해서 인용했음을 늦게라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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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부터 소명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부총리는 국회보고에서 “(국세청 통계가) 전수조사를 거친 만큼 정부 측 통계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측 추계는 약 1600만명에 대한 자료인 만큼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본다(연합인포맥스 등 보도)”라고 밝혔다.

장관의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신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차례나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는 “총급여액별 세액 산출은 국세통계연보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등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 개정사항을 반영한 근로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등을 계산하여 이를 급여구간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여 배포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밝혔을 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도 이런 상세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다.(<증거자료> 참고)

지난 1월12일 연맹이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조세지출 규모(연말정산 증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고 재차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려 회신했다. 기재부가 ‘세수추계가 엉터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세수추계 관련 모든 세부자료 전체(원천자료)를 즉각 공개해 국회와 국민이 투명하게 검증하면 된다. 아울러 당초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부터 즉각 밝혀야 한다.

의료비공제 받지 않는 80%도 공제혜택 받는 것으로 가정한 엉터리 세수추계
최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급여구간별 평균 공제금액을 계산한 증세 추계 결과를 1600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해하는 데다 그 정확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개별 케이스를 다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은 회원 약 1만1천명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표본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독신자가 많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분명히 “정부 방식의 세수추계에 따른 세 부담 증감효과가 맞을 확률이 20%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2015년1월21일) 3쪽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이 직접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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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의 평균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가정했다.

보험료 95만원, 교육비 340만원, 의료비 274만원, 기부금 130만원, 연금 270만원, 신용카드 250만원

기재부의 사례는 가족 형태가 어떻든 A씨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들의 의료비를 454만원(180만원(연봉의 3%)+274만원), 교육비를 340만원, 기부금을 연간 130만원, 연금저축 불입액이 연간 27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31,666,667원(공제액 250만원을 받기 위한 카드결제금액) 썼다고 가정한 사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A. 의료비
A씨는 연간 454만원, 매월 37만8333원을 ‘본인’ 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A씨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연간 180만원, 매달 15만원 이상 쓰지 않았다면?
☞ 2014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1만1000원의 세금이 무조건 증가함

B. 교육비
A씨는 연간 340만원을 ‘본인’ 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A씨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및 유치원비로 연간 34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 2014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51만원이 무조건 증가함
※ 미혼자, 무자녀 기혼 근로소득자로서 대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무조건 51만원이 증가함

C. 기부금
A씨는 연간 130만원을 ‘본인’ 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A씨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종교단체 헌금이나 정치 자금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 2014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9만5000원이 무조건 증가함

따라서 기재부가 평균 공제액을 이용해 산출한 세부담 증감효과는 연봉이 같은 수준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절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사례가 마치 예외적인 사례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세수 추계에 사용한 방법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다.

기재부가 세수추계에 사용했다고 하는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대상자는 총 1554만57명으로 이중 의료비공제를 받은 인원은19.7%(306만1724명)에 불과하다. 면세점 이하인 자를 제외한 실제 과세대상자 993만4987명 중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람은 그 보다도 조금 높은 26.0%(258만 5045)이지만, 여전히 나머지 74%는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의료비공제 외에도 교육비공제와 기부금공제 또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때 기재부가 예측한 세 부담 증감효과가 부합하는 인원은 실제의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뀜에 따라 일부 소득금액은 한 단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려면 연봉 6000만원 근로소득자 중에서 A씨처럼 독신자 또는 맞벌이부부, 기타 사유로 부양가족공제가 없는 사람이 각각 몇 %인지부터 가려내어 그 인원수에서 해당하는 가중평균값을 구해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했다.


※ 이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 한국납세자연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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