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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불법해고’ 논란 결론 못 내려…추후 재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불법해고 논란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의견을 듣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가 앞서 삼성 측에 보낸 노동과 관련 권고안에 대해 회사의 측의 답변을 본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61)는 지난 1995년 노조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데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삼성 본사 인근 철탑에서 오는 4일부로 300일째 고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 측은 지난달 27일 김 씨와 연대하는 시민단체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이하 삼성공투)과 면담을 했다.

 

삼성공투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횡령, 뇌물 등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감형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불법노조탄압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직접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사무국으로부터 홈페이지 개설 후 접수된 약 30여 건의 신고 제보 건을 전달받았다.

 

4월중에 열릴 예정인 위원회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으며, 외부 전문인력 3인(외부 변호사 2인, 회계사 1인)이 충원을 마지막으로 사무국 인력구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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