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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북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실 서진아 대리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A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본인 계좌임을 증명하라는 말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의자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이에 모니터링 중이던 서진아 대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에 보이스 피싱 의심 거래라고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했다.

 

그러나 송금은행 측 모니터링 담당자는 송금사유 확인 후 정상자금으로 판단해 전북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서진아 대리는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 활동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유사해 대포통장이라고 확신하고 지급정지를 유지한 채 거듭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보이스 피싱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진아 대리는 “전북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자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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