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51.9조원으로 올해보다 1.8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51.9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권장 법정한도 14.0%보다 1.1%p 늘어난 수치다.
국세감면은 정부가 비과세·감면·환급 등으로 직접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법에서는 직전 3개년도 국세수입 내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것을 권장 법정한도로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감면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이 정체되면서 감면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올해 294.8조원보다 0.9%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지방소비세 배분율은 지난해까지 11%에서 올해 15%로 늘어나고, 2020년 이후에는 21%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의 감면비중은 12.32%로 올해보다 0.51%p 감면혜택이 오른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내년 중소기업 감면비중은 올해 72.71%에서 내년 72.27%로 줄어든다.
개인부문에서도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올라간다.
내년 고소득자 감면비중은 올해 31.08%에서 내년 31.83%로 늘어나며, 중저소득자 감면비중은 올해 68.92%에서 내년 68.17%로 줄어든다.
서민에게 1년치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반기로 나눠 절반씩 지급하면서, 올해 감면액이 4조9552억원까지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4조4975억원으로 4577억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50.1조원으로 감면율은 법정한도(13.6%)보다 0.9%p 높은 14.5%가 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이전(3.3조원)과 근로·자녀장려금 확대(3.9조원), 고용증대세액공제(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0.4조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