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19~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포함 내년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올해 예측치인 294.8조원보다 0.9%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국세수입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늘어나는 등 감소요인이 작용한 탓이다.
기재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2021년에는 304.9조원, 2022년에는 320.5조원, 2023년에는 336.5조원 등 세계경제 회복, 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에 따라 세수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국세수입은 증가율은 3.4%로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보다 2.7%p 하락할 전망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연평균 |
|
본예산 |
추경 |
||||||
▣ 재정수입 |
476.1 |
476.4 |
482.0 |
505.6 |
529.2 |
554.5 |
3.9 |
ㅇ 국세수입 |
294.8 |
294.8 |
292.0 |
304.9 |
320.5 |
336.5 |
3.4 |
ㅇ 세외수입 |
26.6 |
27.0 |
27.8 |
28.9 |
30.1 |
30.5 |
3.4 |
ㅇ 기금수입 |
154.7 |
154.7 |
162.1 |
171.7 |
178.5 |
187.6 |
4.9 |
* 국회 확정예산 기준 [표=기재부]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은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추산된 증가율(연평균 4.0%)보다 올라갔다.
연도별로는 추경포함 2019년 154.7조원, 2020년 162.1조원, 2021년 171.7조원, 2022년 178.5조원, 2023년 187.6조원으로 추산됐다.
세외수입도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추산했던 연평균 증가율(2.1%)보다 1.3%p 오른 3.4%로 관측됐다.
연도별로는 추경포함 2019년 27.0조원, 2020년 27.8조원, 2021년 28.9조원, 2022년 30.1조원 2023년 30.5조원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입여건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입은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추경포함 2019년 482.0조원, 2020년 482.0조원, 2021년 505.6조원, 2022년 529.2조원, 2023년 554.5조원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2023년까지 19%대에 머무를 계획이며,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증가세에 따라 2019년 26.8%에서 2023년 27.4%로 연평균 0.1%p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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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조세부담률 |
19.6 |
19.2 |
19.2 |
19.3 |
19.4 |
▣ 국민부담률 |
26.8 |
26.7 |
26.9 |
27.1 |
27.4 |
* 국회 확정예산 기준 [표=기재부]
탈세 등 세금 누수 방지
기배부는 민생안정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경제활동 등에 대해 비과세,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데, 법으로 정한 국세감면한도는 14.0%지만, 내년에는 15.1%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기존 비과세, 감면은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업부다 정비, 또는 종료하고, 새로 신설하는 조세지출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확대,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 새는 세금을 막을 방침이다.
탈세와 고액상습체납 등 사회적 반칙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등 역외탈세 방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자영업자 탈루를 막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 범위를 늘리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받아 최장 30일 이내 감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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