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 예산] 내년도 세수 292조원…반도체 부진으로 0.9% 하락

연평균 세수 증가율 6.1→3.4%로 ‘뚝’, 2021년부터 회복
조세부담률 19%대 유지, 비과세·감면 최소한도 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19~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포함 내년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올해 예측치인 294.8조원보다 0.9%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국세수입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늘어나는 등 감소요인이 작용한 탓이다.

 

기재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2021년에는 304.9조원, 2022년에는 320.5조원, 2023년에는 336.5조원 등 세계경제 회복, 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에 따라 세수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국세수입은 증가율은 3.4%로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보다 2.7%p 하락할 전망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3.9

ㅇ 국세수입

294.8

294.8

292.0

304.9

320.5

336.5

3.4

ㅇ 세외수입

26.6

27.0

27.8

28.9

30.1

30.5

3.4

ㅇ 기금수입

154.7

154.7

162.1

171.7

178.5

187.6

4.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표=기재부]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은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추산된 증가율(연평균 4.0%)보다 올라갔다.

 

연도별로는 추경포함 2019년 154.7조원, 2020년 162.1조원, 2021년 171.7조원, 2022년 178.5조원, 2023년 187.6조원으로 추산됐다.

 

세외수입도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추산했던 연평균 증가율(2.1%)보다 1.3%p 오른 3.4%로 관측됐다.

 

연도별로는 추경포함 2019년 27.0조원, 2020년 27.8조원, 2021년 28.9조원, 2022년 30.1조원 2023년 30.5조원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입여건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입은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추경포함 2019년 482.0조원, 2020년 482.0조원, 2021년 505.6조원, 2022년 529.2조원, 2023년 554.5조원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2023년까지 19%대에 머무를 계획이며,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증가세에 따라 2019년 26.8%에서 2023년 27.4%로 연평균 0.1%p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

 

’19*

’20

’21

‘22

‘23

조세부담률

19.6

19.2

19.2

19.3

19.4

국민부담률

26.8

26.7

26.9

27.1

27.4

* 국회 확정예산 기준 [표=기재부]

 

탈세 등 세금 누수 방지

 

기배부는 민생안정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경제활동 등에 대해 비과세,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데, 법으로 정한 국세감면한도는 14.0%지만, 내년에는 15.1%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기존 비과세, 감면은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업부다 정비, 또는 종료하고, 새로 신설하는 조세지출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확대,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 새는 세금을 막을 방침이다.

 

탈세와 고액상습체납 등 사회적 반칙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등 역외탈세 방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자영업자 탈루를 막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 범위를 늘리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받아 최장 30일 이내 감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