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효능이 없는 한약재를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불법수입 한약재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 임직원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는 수입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고 효능이 없었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해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발급받은 증서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일부 한약재는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판매됐다.
여기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세금포탈로 11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했으며,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해 폐기·반송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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