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세관은 수출입신고 시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 일부를 선별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장소로 이동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비용 발생한다.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은 1건당 8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나간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관련 비용을 화주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목적이 공익목적이고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해 이들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수입신고 비중은 중소기업 64%, 중견기업 26%, 대기업 10%로 이 중 검사 비중은 중소기업이 89%, 중견기업 8%, 대기업 3%로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이동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관세청 추산, 대상기업은 약 6만개(중소기업 98%, 중견기업 2%)로 총 지원금액은 약 160억원 수준(2018년 실적 기준)이다.
검사 결과 밀수출입 등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배제하며, 성실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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