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초기기업에 대해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원조달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30억원 한도(개별거래한도 10억원 이내)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는 개별기업당 최대 40억원(개별거래한도 20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총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 수은은 직전연도 수출실적이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기단계 신규 고객기업이 '수출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계약서만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수출초기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 예산 1800억원을 배정받아 수출초보기업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초보기업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5000억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일단 2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수요가 많을 경우 500억원까지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앞서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저신용도로 인해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출초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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