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짧은 분양 일정으로 견본주택조차 보지 못하고 청약을 넣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신규 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고 난 뒤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기관(부처)이 추천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렸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 모집기간을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 해줄 목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시화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이 때 해외거주 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출국 후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도 구체화되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할 때 분양가와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9포인트(pt) 이상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철도공사 등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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