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채용비리 재판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행장과 실무진들이 인사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만들었고,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형이유로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벌금 2천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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