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외환절차 위반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리플릿에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 등 총 10가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법 규정, 위반사례를 쉽게 설명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등 관련기관, 해외통관 및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등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놓았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상담창구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문 상담관으로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2 과장을 배정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신생·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처벌 위주의 외환 조사보다는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현장 컨설팅, 과태료 분할 납부 적극 시행 등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리플릿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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